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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일상다반사

정조의 일기 '일성록' 정조 즉위년 병신(1776) 3월 5일(병자) 영조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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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5[01] 묘시(卯時)에 상이 경희궁(慶熙宮)의 집경당(集慶堂)에서 승하하시었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00-03-05[02] 복(復)하였다.

○ 내시가, 평상시에 입으시던 상의 상복(上服)을 왼쪽에 매고 앞의 동쪽 낙수받이로부터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허리를 잡아 북쪽을 향해 세 번 외치기를,

“상위(上位)는 복(復)하시오.”

하였다. 마치고 내려와 그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대행 대왕(大行大王)의 위에다 덮어 두고 연궤(燕几)로 발을 고정시켰다.

00-03-05[03] 역복(易服)하였다.

○ 내가 상복(上服)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쳤다. 소복(素服)을 입은 다음, 윗소매를 걷었다. 중궁전(中宮殿), 혜빈궁(惠嬪宮), 세손빈궁(世孫嬪宮)이 모두 관(冠)과 상복(上服)을 벗은 뒤에 머리를 풀어 헤쳤다. 소복을 입고 곡하면서 극진히 애도하였다.

00-03-05[04] 목욕을 시키고 습(襲)을 할 때에 시임 대신, 원임 대신, 봉조하(奉朝賀), 승지들, 예조의 세 당상, 양사(兩司)의 장관(長官), 옥당(玉堂) 관원, 춘방(春坊) 관원은 들어와 참석하라고 영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00-03-05[05] 약원의 신하들은 대죄(待罪)하지 말라고 영하였다.

○ 약원이 대죄하며 달(達)한 상소로 인하여 답하기를,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망극한 슬픔을 만난 것이다. 차라리 죽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들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00-03-05[06]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을 원상(院相)으로 삼았다.

○ 정원이 달하기를,

“대행 왕의 초상 때에는 수상(首相)을 원상(院相)이라 칭하여 본원(本院)에 참석하여 대소사를 처리하거나 품달(稟達)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규례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소서.”

하여, 그대로 하였다.

00-03-05[07] 신회(申晦)를 총호사(摠護使)로 삼았다.

○ 원상 김상철이 품달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00-03-05[08] 증광시(增廣試)를 철파(撤罷)하였다.

○ 원상 김상철이 달하기를,

“지금 이번 증광 문과(文科)의 일소(一所)와 이소(二所)의 시장(試場)을 철파하라고 영하소서.”

하여, 그대로 하였다.

00-03-05[09] 사위(嗣位)의 절목(節目)을 환급(還給)하라고 영하였다.

○ 해조가 올린 사위의 절목에 대한 초기(草記)로 인하여 영하기를,

“망극한 가운데 어찌 차마 이 초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환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00-03-05[10] 자정전(資政殿)을 빈전(殯殿)으로 삼았다.

○ 총호사의 품달로 인하여 이 영이 있었다.

00-03-05[11] 대보단(大報壇)의 제사를 정지하라고 영하였다.

○ 예조가 달하기를,

“초상 때부터 졸곡까지 크고 작은 제사를 모두 정지하라고 달하(達下)하셨습니다. 대보단의 제사도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정지하소서.”

하여, 따랐다.

00-03-05[12] 수의대(壽衣襨) 가운데에 화단(花緞)은 쓰지 말라고 영하였다.

○ 영하기를,

“수의대를 대내로부터 조치(措置)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간혹 무늬가 있는 비단이 있기도 한데, 대행조(大行朝)가 이미 무늬가 있는 비단은 금지하였으니, 염습할 여러 도구에 사용할 수가 없다. 무늬가 있는 비단은 마땅히 개조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점검하기가 어렵다. 집사(執事) 중에 금성위(錦城尉)는 상사(喪事)에 대하여 평소에 잘 안다고 소문이 났다. 경이 그와 함께 가서 점검해 보고 즉시 와서 품달하도록 하라.”

하였다. 또 영하기를,

“구름무늬 비단[雲紋緞]은 평상시에 곤룡포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것이므로 금지물이 아니니 쓰도록 하고, 그 밖의 화단(花緞)은 모두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00-03-05[13] 재궁(梓宮)은 운자 재궁(雲字梓宮)을 쓰도록 영하였다.

○ 재궁 단자로 인하여 이 영을 내린 것이다.

00-03-05[14] 태녕전(泰寧殿)의 궤자(櫃子)를 재궁 앞으로 옮겨다 놓았다.

○ 영하기를,

“태녕전에 궤자가 있는데 사후(死後)에 재궁 앞으로 옮겨다 놓으라는 유교(遺敎)가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 망극하다. 총호사는 도승지와 함께 사관 1원을 데리고 즉시 가서 받들어 가지고 오라.”

하였다.

00-03-05[15] 예조가, 습(襲)할 때의 도구로 보불(黼黻), 익선관(翼善冠), 곤룡포(袞龍袍)를 사용할 것을 달하였다.

○ 예조가 달하기를,

“보불은 경자년과 갑진년에 이미 행하였던 예가 있고 《상례보편(喪禮補編)》의 습구조(襲具條)에 또한 이와 같이 수록되어 있으니, 이번에도 이것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상의원(尙衣院)에 분부하소서.”

하였다.

00-03-05[16] 목욕(沐浴)과 습(襲)과 반함(飯含)을 하였다.

○ 시간이 되자 - 오시(午時)이다. - 내가 어상(御牀) 곁으로 들어가 부복(俯伏)하고서 곡(哭)을 하였고, 신하들이 호외(戶外)에서 곡을 하였다. 내시가 호내(戶內)의 장자(障子)를 거두자,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등이 호내에 평상(平牀)을 설치하였다. 내시가 향탕(香湯)을 올리자, 받아서 세수와 목욕을 의식대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집사(執事)가 먼저 베개를 습상(襲牀)의 위에다 올렸다. 다음은 화옥대(畫玉帶)를 펴고, 다음은 곤룡포(袞龍袍) - 다홍 운문 대단(多紅雲紋大緞)이다. - 를 펴고, 다음은 초록 금문 대단 답호(草綠金紋大緞褡𧞤) - 반팔이니, 소매가 없는 것이다. - 를 폈다. 다음은 옥색 공단 장의(玉色貢緞長衣)와 보라 공단 장의(甫羅貢緞長衣)를 폈다. 다음은 운문 유청 대단 중치마(雲紋柳靑大緞中赤莫)와 남공단 중치마(藍貢緞中赤莫)와 자적 향직 중치마(紫的鄕織中赤莫)와 초록 공단 중치마(草綠貢緞中赤莫)를 폈다. 다음은 유문 백사 단삼(有紋白紗單衫)을 올렸다. 다음은 백운 문사 단고(白雲紋紗單袴)를 올렸다. 다음은 백공단 대고(白貢緞大袴)를 올렸다. 다음은 백공단 버선[白貢緞襪]을 올리고, 다음은 남광직 요대(藍廣織腰帶)를 올렸다. 다음은 남광직 각대자(藍廣織脚帶子)를 올렸다. 다음은 망건(網巾) - 흑초(黑綃)이다. - 을 올리고, 다음은 토시(吐手 팔뚝에 끼는 방한구의 일종) - 남광직(藍廣織)이다. - 를 올리고, 다음은 악수(握手 염습(殮襲)할 때 죽은 이의 손을 싸는 가리개)를 올렸다. 그리고 잘라낸 손톱과 발톱 및 빠진 이빨과 빠진 머리털을 담은 주머니를 어상 위에 받들어 놓았다. 습을 마치고 반함도 예와 같이 하였다. 내시가 영좌(靈座)를 설치하고 전례(奠禮)를 절차에 따라 거행하였다. 자리에 있던 모두가 곡(哭)하면서 극진히 애도하였다.

○ 영하기를,

“조곡(朝哭 이른 아침에 하는 곡)과 포곡(晡哭 저녁에 하는 곡)을 오늘은 수시로 하라. 내일부터는 정축년(1757, 영조33)의 예에 의거하여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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