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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3월1일부터15일까지 반기 신청을 시작으로, 2022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기존에 애매한 기준으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올해에 늘어난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바뀐 소득 기준으로 인해 올해 3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가구 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년에 비해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각, 200만 원씩 소득기준이 상한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와이프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기준에 살짝 미달되어 신청을 못했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올라간 소득 기준 덕분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단, 소득기준에 충족한다 하여도 재산 합계액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인터넷 홈택스
-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포함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소득기준 및 지급액 | 4,000만 원 미만 | |
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 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포함구 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022년 정기 지급일은 매년 추석 전에 지급되었고, 작년 기준으로 8월 26일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22년 9월 중이라 명시되어있지만, 작년보다 추석이 일주일 앞당겨진 만큼 올해는 대략 8월 18일경부터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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