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10[01] 성복(成服)하였다.
○ 사시(巳時)에 내가 최복(衰服)을 입고, 종친, 문무백관이 모두 최복을 입었다. 내시가 예찬(禮饌)을 영좌(靈座) 앞에 진설하였다. 내가 장(杖)을 짚고 들어가 판위(板位)로 나아가서 부복하여 곡을 한 다음, 예를 의식대로 행하고 여차(廬次)로 돌아왔다.
00-03-10[02] 숭정문(崇政門)에서 즉위하였다.
○ 영의정 김상철 등이 구전으로 달하여, 면복 차림으로 여차(廬次)에서 나오기를 청하여, 답하기를,
“성복을 막 하고 나니,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다. 내가 비록 위로 자전의 하교를 어기지 못하고 아래로 군정(群情)을 거스를 수 없어서 부득이 따르기는 했다마는, 지금 최복을 벗고 길복(吉服)을 입으려 하니, 차마 못하겠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여 더욱 감당하기 어려우니, 경들은 아직 강요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두세 번에 이른 다음, 내가 면복 차림을 하고 여차에서 나갔다. 빈전(殯殿) 정문 밖으로 나아가서 눈물을 훔치고 대보(大寶)를 받았다. 여를 타고 숭정문으로 나아가 여에서 내려 소리내어 울면서 차마 어탑(御榻)에 오르지 못하니, 대신들이 아뢰기를,
“오늘 이 거조는 예로부터 제왕이 이미 행하였던 예입니다. 삼가 청컨대, 슬픔을 억제하고 보좌에 오르소서.”
하여, 답하기를,
“지금 이곳에 이르니 가슴이 찢어지려 한다. 내가 어찌 차마 선뜻 이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목놓아 울었다. 내가 또 이르기를,
“이 자리는 선왕(先王)이 임어(臨御)하시던 자리이다. 매번 임어할 때에 내가 항상 어린 나이로 시좌(侍坐)하여 우러러 보았는데, 어찌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오를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는데, 내가 어찌 차마 선뜻 오를 수 있겠는가. 경들은 재촉하지 말고 내 마음이 다소 안정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라.”
하였다. 김상철 등이 애써 청함에 따라 드디어 어좌(御座)에 올랐다. 백관이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산호(山呼)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내가 어좌에서 내려와 여를 타고 여차로 돌아와서 면복을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었다.
○ 반교문(頒敎文)에 이르기를,
“황천(皇天)이 대단한 재앙을 내려 큰 슬픔을 당하였지만, 내가 보위(寶位)에 오른 것은 뭇 사람들의 뜻을 따른 것이다. 이는 다만 상법(常法)에 따른 것이니 어찌 어좌가 편할 수 있겠는가. 열성(列聖)이 전수하신 왕통(王統)은 거의 삼대(三代)에 견줄 만큼 융성하였다. 조종(祖宗)의 공덕은 상제로부터 크나큰 천명을 받은 것이고, 문무(文武)의 훌륭한 모열(謨烈)은 후손에게 좋은 계책을 물려주었다.
삼가 생각건대,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는 참으로 선대의 뜻을 잘 계승하셨다. 순 임금과 같은 총명이 사방에 미쳤으니, 아, 만백성이 화락하였고, 문장과 사려가 심원하여 삼왕(三王)의 도를 겸하니, 진실로 팔방이 그 감화를 입었다. 임금의 자리가 살얼음을 밟듯이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어 매번 삼가고 두려워하는 정성을 다하셨고, 가난한 백성의 고통을 덜어 줄 것을 진념하시어 인자하고 은혜로운 정치에 더욱 힘쓰셨다. 국가에 드러난 근검(勤儉)은 실로 순일한 덕이 밝은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신명에까지 통한 효제(孝悌)는 백행(百行)의 근본이 되었다. 《춘추(春秋)》의 존왕(尊王)하는 의리를 게시하여 황단(皇壇)에 제향(祭享)하는 의식을 갖추시고, 홍범 구주(洪範九疇)의 황극(皇極)에 이르는 공에 힘을 쏟아 교화가 미치는 강역 안에 만물을 두셨다.
아, 아름답다. 50년 동안 임어하신 세상에서 천 년에 한 번 만나는 운이 비로소 돌아온 것을 보았다. 재위 기간이 요(堯) 임금이 미복(微服)으로 나가 정치를 묻던 해를 지남에 억조 백성들이 모두 우러러보았고, 덕은 이미 위 무공(衛武公)의 억계(抑戒)에 부합하여 95세의 나이에 강녕(康寧)함과도 같았다. 근래에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도 만수하시기를 빌었는데, 붕어(崩御)의 슬픔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닥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금등(金縢)에다 책(冊)을 넣었지만 내 몸으로 대신하겠다는 축원이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옥궤(玉几)에 기대어 유언(遺言)을 내리시니, 길이 반염(攀髥)의 슬픔을 간직하게 되었다.
아련하구나, 약 수발을 든 것이 어제 새벽 같은데, 이제는 그만이로다. 찬선(饌膳)을 보살필 날도 없어져 버렸다. 슬픔 속에 흙덩이를 베고 거적을 깔아야 할 때를 당하였으니, 안타까이 몸부림치는 중에 어찌 왕위에 올라 대보(大寶)를 받는 예를 편안히 치를 수 있겠는가. 지극한 아픔을 스스로 견디기 어려워 처음 먹은 마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는 한다만, 대위(大位)를 비워 두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군신(群臣)들의 마음을 막을 수 없는데 어찌하겠는가.
자전(慈殿)의 전지(傳旨)를 우러러 본받고 예전의 의식을 따라서, 금년 3월 10일 신사일(辛巳日)에 숭정문(崇政門)에서 즉위하고 예순성철 왕비(睿順聖哲王妃) 김씨(金氏)를 왕대비(王大妃)로 높였으며, 빈(嬪) 김씨(金氏)를 왕비(王妃)로 올렸다. 철의(綴衣 군왕의 임종 시에 치는 장막)를 돌아보면 늘 슬픈 생각이 들고 화순(畫純 채색으로 가선을 두른 왕골 자리. 상구(喪具))에 임하면 하염없는 눈물이 북받친다. 전에는 대신 정사를 보라는 성명(聖命)을 받들어 만기(萬機)를 섭행하는 일에 힘썼는데, 이제는 대통을 이어야 한다는 상경(常經)을 따라서 사양할 수도 없게 되었다. 크고 어려운 기업(基業)을 물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계승해야 할 듯하다만, 즉위하여 예를 행할 때를 돌아보면 부탁을 저버릴까 염려가 된다. 오직 기업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할까를 경계해야 하니, 어찌 갱장(羹墻)에서 길이 사모하는 마음만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에 열 줄의 윤음(綸音)을 내려서 사면(赦免)하는 은전을 베푸는 바이다.
아, 즉위 초에는 응당 드넓은 인정(仁政)을 펴기를 생각해야 할 것인데, 내가 공을 이루기를 도모한다면 태평이 이어지는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시(敎示)를 하는 바이니, 잘 알 줄로 믿는다.”
하였다. - 대제학 이휘지(李徽之)가 지어 올렸다.
[주-D001] 위 무공(衛武公)의 …… 같았다. : 위 무공은 주 평왕(周平王) 당시 제후로 95세의 나이에도 근면함을 잃지 않고 억(抑)이라는 시를 지어서 신하들에게 명하여 날마다 곁에서 그 시를 외우게 하여 자신을 경계하였다. 《詩經 卷十八 大雅 抑篇》 영조 또한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 전까지 52년의 재위 기간 동안 근면함을 잃지 않고 강건함을 유지한 것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주-D002] 금등(金縢)에다 …… 못하였고 : 금등은 비밀스런 문서를 보관해 두는 궤를 말한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병이 들어 있을 때 아우 주공(周公)이 나랏일을 걱정하여 대신 죽게 해 달라고 삼왕(三王)의 영혼에게 빌었던 글을 이 궤에다 넣어 두었는데 이 고사를 인용하여 정조 자신이 주공처럼 영조에 대한 정성을 다하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금등의 내용은 《서경(書經)》 주서(周書) 금등편(金縢篇)에 자세하다.[주-D003] 반염(攀髥)의 슬픔 : 황제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애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전하는 말로는 황제(黃帝)가 형산(荊山) 아래에서 솥을 주조하여 그 솥이 완성되자,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황제를 태우고 올라갔다 한다. 이때 신하들과 궁인들 중 따라 올라간 자가 70여 명이었고, 나머지 용의 몸을 직접 잡지 못한 신하들이 용의 수염을 잡았더니, 용의 수염이 뽑혀 떨어지면서 황제의 활도 함께 떨어져서 백성들은 그 활과 용의 수염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史記 卷二十八封禪書》[주-D004] 갱장(羹墻) : 누군가를 몹시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요(堯) 임금이 죽은 뒤에 순(舜) 임금이 3년 동안이나 앙모(仰慕)하여 앉아서는 요 임금을 담장에서 보고, 밥을 먹을 때면 요 임금을 국에서 보았다 한다. 《後漢書 卷六十三 李固列傳》
00-03-10[03]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00-03-10[04] 사도세자(思悼世子)에게 향사(饗祀)하는 절차와 혜빈궁(惠嬪宮)에게 공물을 바치는 의절(儀節)을 대신에게 문의(問議)하라고 명하였다.
○ 하교하기를,
“아,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선대왕께서 종통(宗統)의 막중함을 위하여 나에게 효장세자(孝章世子)의 뒤를 이으라고 명하셨다. 아, 전일에 선대왕에게 올린 글에서 근본(根本)을 둘로 할 수 없다는 나의 뜻을 크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예(禮)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정(情)도 역시 펴지 않을 수 없다. 향사의 절차는 마땅히 대부로서 제사를 지내는 예에 따라야 하고, 태묘(太廟)와 같이 할 수는 없다. 혜빈궁의 경우는 마땅히 경외(京外)에서 공물을 바치는 의절이 있어야 하겠지만 대비와 동등하게 할 수는 없다. 유사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여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해서 아뢰도록 하라. 이 전교가 내려가면 요괴 같은 불순한 무리들이 이것을 빙자하여 추숭(追崇)하자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 아, 선대왕의 유교(遺敎)가 있으니, 마땅히 당률(當律)로 논죄하여 선대왕의 영전에 고할 것이다. 모두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00-03-10[05] 친전(親奠)할 때에 승지와 사관은 따라 들어오는 것으로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 전교하기를,
“삭망(朔望) 이외의 상향(常享)인 경우 병환 중이 아니면 반드시 친전을 하는 것이 가법(家法)이다. 앞으로 친전할 때에는 승지와 사관이 따라 들어오도록 다시 의주(儀註)를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00-03-10[06] 세 대신을 여차(廬次)에서 불러 보았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 좌의정 신회(申晦), 우의정 이은(李溵)이다.
○ 내가 이르기를,
“효장묘(孝章廟 효장세자(孝章世子)의 사당)와 수은묘(垂恩廟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사당)의 제사는 예전과는 마땅히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니, 신회가 아뢰기를,
“태묘의 다음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김상철이 아뢰기를,
“혜빈궁에게 공물을 바치는 의절과 물품도 마땅히 확정해서 아뢰겠습니다.”
하고, 신회가 이르기를,
“중궁전보다 수를 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혜빈궁(惠嬪宮)의 ‘빈(嬪)’ 자 호를 마땅히 다른 글자로 고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니, 김상철이 아뢰기를,
“‘혜(惠)’ 자까지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혜’ 자는 선대왕이 내리신 호이므로 감히 고칠 수가 없다. 대신은 밖으로 나가서 상의하여 단지 ‘빈’ 자만 고치는 선에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김상철이 아뢰기를,
“예조 판서가 아뢴 바로 인하여 태묘, 휘녕전(徽寧殿), 저경궁(儲慶宮), 육상궁(毓祥宮)의 축식(祝式)을 가지고 대신과 의논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태묘의 축식은 대수(代數)에 따라 현묘위(顯廟位)는 마땅히 ‘황고조고(皇高祖考)’라 칭하고, 숙묘위(肅廟位)는 마땅히 ‘황증조고(皇曾祖考)’라 칭하고, 경묘위(景廟位)는 대행조(大行朝)가 ‘황형(皇兄)’이라고 썼으니, 마땅히 여기에 따라 개칭해야 할 것입니다. 신들이 전례를 참고해 보니, 인종위(仁宗位)의 칭호를 숙묘조(肅廟朝) 이전에는 다 ‘황백증조고(皇伯曾祖考)’로 쓰고, 축식(祝式)도 ‘증질손(曾姪孫)’으로 쓰다가 대행조 정축년(1757, 영조33) 이후에 비로소 ‘황백증조고’라는 존칭을 쓰지 않고 단지 휘호만을 썼습니다. 축식 중에도 ‘증질손’을 ‘효증손(孝曾孫)’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경묘위에 대하여 인종위의 칭호에 의거하여 ‘황백조고(皇伯祖考)’라고 쓰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축식은 지금 대수에 따라 ‘증질손(曾姪孫)’의 ‘증(曾)’ 자는 빼 버리고 단지 ‘질손(姪孫)’이라고만 쓰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그러나 ‘질손’이라는 칭호가 예(禮)의 뜻에 꼭 맞는다고는 감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휘녕전(徽寧殿) 위판의 경우는 ‘황조비(皇祖妣)’로 쓰는 것이 합당하고, 축식은 경묘조(景廟朝)의 경자년(1720, 경종 즉위년) 양암(諒闇) 중에 인경(仁敬)과 인현(仁顯)의 양전(兩殿)에 ‘애(哀)’ 자를 쓴 예에 의거하여 3년 이내에는 ‘애손(哀孫)’으로 칭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저경궁과 육상궁의 위판(位版) 중에 ‘선비(先妣)’라는 칭호는 곧 대행조가 의리상 제기한 예였습니다. 오늘에 있어서는 다시 강정해야만 할 것 같은데 전례(典禮)가 지극히 막중하니, 어찌 감히 갑작스레 억측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아는 신하에게 물은 다음 헤아려 처리하시는 것이 아마도 타당할 듯합니다.”
하고, 신회는 아뢰기를,
“이것은 막중한 전례인데다 수상(首相)이 이미 상세하게 진달하였으므로 지금은 다시 진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이은은 아뢰기를,
“영상이 주달한 것이 이미 상세합니다만, 다시 더 널리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수의(收議)한 뒤에 품정(稟定)하도록 하라.”
하였다.
00-03-10[07] 이번 복제 절목(服制節目) 중에 금옥(金玉)에 관한 한 가지는 빼고 훗날 하교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00-03-10[08] 산릉 도감 당상 김종정(金鍾正)과 국장 도감 당상 윤동섬(尹東暹)을 서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00-03-10[09] 혜빈궁(惠嬪宮)의 궁호(宮號)를 혜경궁(惠慶宮)으로 정탈(定奪)하라고 명하였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00-03-10[10] 빈전에 나아가 석상식(夕上食) 및 석전(夕奠)을 거행하였다.
○ 예를 의식대로 거행하였다.
00-03-10[11] 승지 서유린(徐有隣)을 파직하고 서호수(徐浩修)로 대신하였다.
○ 서유린이 약방 부제조로 죄를 지어 파직되었다.
○ 도승지의 망단자(望單子)로 인하여 행 부사직 서호수로 대신하라고 하교하였다.
00-03-10[12] 신회를 고부 겸 청시승습사(告訃兼請諡承襲使)로, 정창순(鄭昌順)을 부사(副使)로, 이진형(李鎭衡)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구전(口傳)이다.
○ 목(目)이 없는 기사임
00-03-10[13] 영중추부사 김상복(金相福)에게 대명(待命)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약원 도제조가 대명한 것으로 인한 것이다.
00-03-10[14] 예조가, 전정(前正) 송덕상(宋德相) 등이 위호(位號)에 관하여 헌의(獻議)한 것을 아뢰었다.
○ 해조가 아뢰기를,
“외방(外方)에 있는 유신(儒臣)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전정 송덕상이 헌의하기를, ‘신이 일찍이 듣건대, 예로부터 명호(名號)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 실제로 인하여 정하였는데, 우리 조정에서 ‘대(大)’ 자를 더하여 칭한 것은 대동조(大東朝)와 소동조(小東朝)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왕대비(大王大妃)라는 칭호는 아마도 실제를 미루어 명호를 정하는 의의가 아닌 듯합니다. 신은 감히 명백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고, 전 현감 최재흥(崔載興)은 헌의하기를, ‘신은 병이 악화되어 정신이 헛갈리는데다 국가의 전례(典禮)는 일의 체모가 엄중하기 때문에 더욱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고, 전 별제 김종후(金鍾厚)는 헌의하기를, ‘신이 비루하고 용렬하여 일찍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어찌 감히 유신으로 자처하여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청컨대, 상께서 헤아리소서.”
하였는데, 이미 영을 내렸다고 하교하였다.
00-03-10[15] 어의(御醫) 오도형(吳道炯) 등을 잡아다 심문하라고 명하였다.
○ 양사가 계청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00-03-10[16] 상의원(尙衣院) 세 제조(提調)를 파직하여 서용(敍用)하지 말고, 낭청(郎廳)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라고 명하였다.
○ 응교 홍국영(洪國榮)과 교리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면복(冕服)을 올리는 것은 일의 체모가 지극히 중대하며, 왕위를 계승하는 날에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의원에서 진상한 평천관(平天冠)은 치수가 작아 어용(御用)에 합당하지 않아서 서둘러 개조(改造)하다 보니 시각을 지연시키고 말았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의원 세 제조를 모두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해당 낭청도 사판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 따랐다. 하교하기를,
“상의원 세 제조는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낭청을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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